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 장소 : 대세대주택 1층 세입자분의 집.
- 개요1 : 1층 세입자의 싱크대 윗 찬장이 떨어짐.
- 개요2 : 다세대주택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그간 틈틈이 보수를 해왔는데 1층 세입자분은 큰 컴플레인은 없던 상황.
(수리요청을 해왔으면 바로 했을터인데 말입니다. / 보수의 주된이유는 물 새는 문제.)
- 상황1 : 1층 세입자의 싱크대 윗 찬장이 떨어져서 안에 있는 그릇들이 깨짐.
- 상황2 : 싱크대 윗 찬장에 무거운 사기그릇을 다수 넣어뒀다고 함.
- 상황3 :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는 고지를 하였으며 깨진 그릇들에 대해 보상 얘기를 꺼낸상황
- 상황4 : 세입자분 쪽에서는 일일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니 알아서 달라. 라고 함.
- 궁금증 : 세입자가 무거운 사기그릇을 다수 넣어둔 상황을 모르는 주인집.(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버지.) 보증금이야 주는건 당연한건데
깨진그릇에 대해 주인집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그간 수리요청이 한번도 없다가 갑자기 생긴 상황이라 깨진그릇들에 대한 보상을
굳이 해주어야 하는지도 약간 갸우뚱-.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역으로, 세입자가 지내는동안 흠집을 내었으니 반대로 주인집에서 보상을 요구해야되는 건지.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에 대해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원만하고 세입자분과의 서로가 기분좋은 해결책이 궁금하구요;;;;
정말 진지한 해결책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