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자보자하니</div> <div>너무 안타깝네요 ㅠㅠ</div> <div> </div> <div>요새 변호사들 무조건 된다면서 의뢰인 낚아대는데....에휴</div> <div> </div> <div>자기네들보다 특정성 강한 아나운서협회도 인격체로 인정못받았죠.</div> <div> </div> <div><strong>지금 여성시대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로 꼽히는 강용석 vs 아나운서협회 사건을 보겠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여성 아나운서 모욕 사건</div> <div>2011도15631 모욕 등 (타) 파기환송</div> <div>◇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div> <div> </div> <div>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strong>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strong>.<br> 이른바 <strong>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strong>,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strong>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strong>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div> <div> </div> <div>일단 여성시대는 법인이 아니니 명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div> <div>그리고 여성시대 일반회원의 경우엔 60만이니 개별비난이 희석됩니다.</div> <div>즉 넷상에서의 "여성시대볍신" 이라는 말이 여성시대 개별회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인정될터인데 안된다고 봄이 원칙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그렇다면 특정인 지칭 - 즉 대빵여시 에 대한 지칭에 있어서는 어떨까요?</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또 하나의 판례인 리니지 대머리사건을 보죠.</div> <div>대머리사건은 본안심리에 들어갔던 사항인데다 대법원까지 갔던거라 조금 길기 때문에 중요한거만 떼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div> <div> </div> <div>명손이 성립하려면 표현 자체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즉 고소인이 정말로 뻐꺼, 대머리 이거나 위와같은 비난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만한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는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며 단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div> <div> </div> <div>즉 대빵여시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비난을 한 거면 명예훼손 적용도 가능하다... 이지만</div> <div>대빵여시의 현실에서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로 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예전에 서유리씨가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아실겁니다.</div> <div>만일 신분이노출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거죠.</div> <div> </div> <div>홍가혜씨 역시 신원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 적용가능했구요.</div> <div> </div> <div>대빵여시에 대한 비난글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div> <div>하지만 일부 여성시대 상위회원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비난하는 당사자는 몰라도 제3자가 알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진짜 변호사분이 판단해주시면 좋겠군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여시에 대한 비난은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strong></div> <div><strong>다만 대빵이나 게지x호 같이 특정인물을 꼬집어 욕하는건 삼가주세요.</strong></div> <div> </div> <div>특히 지금처럼 변호사 상담일자를 토대로 상담내용이 다를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명예훼손및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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