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난민 신청해서 넘어온 아재입니다. <div><br></div> <div>지금 제주에 내려와서 가게를 차리려 준비중인데 </div> <div>제주 텃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사람살곳이 아니라 느끼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여러 우여곡절끝에 가기를 차릴 곳의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집주인이 계약서 밑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기존에 주택으로 쓰던 1층짜리 단독 주택이라 근린2종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div> <div>제가 그 건물에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는것이라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div> <div>집주인은 그 권리금을 인정치 아니한다 라고 적어놓았는데</div> <div><br></div> <div>확인을 해보니 </div> <div><br></div> <div>시설권리금, 토지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가지 중 </div> <div>집주인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토지권리금에 대한 내용인듯 해서</div> <div><br></div> <div>추후에 제가 가게를 나와 다른사람이 하게 된다면</div> <div>제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음 가게를 할 사람에게 "영업권리금" 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받는것을</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계약서에 추가된 사항인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된것으로 막하는지 알고싶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집주인과는 대화가 거의 통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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