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다들 아시겠지만 4급으로 빠져야될 사람들이 3급으로 빠지고, 5급으로 빠져야될 사람들이 4급으로 빠집니다.</div> <div>거기다가 복지시설에서 구르다가 오히려 더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건 다른분들이 많이 말했으니 넘어가고..</div> <div>현재 우리나라는 노동협약중에서 강제근로 금지(제29호·105호)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div> <div>왜냐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징병검사전담의사, 산업기능요원때문에 강제근로 조항에 걸릴 소지가 많거든요.</div> <div>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하면 일본한테 위안부 강제노동 관련해서 태클도 걸 수 있는데, 오히려 대체복무때문에 일본에서 비준 안 한걸로 태클걸면 한소리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div> <div>혹시나 징병제도 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군인들의 강제근무는 예외로 빼놓았습니다.</div> <div>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당장 이예다씨가 프랑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정도로 다른 나라가 보기엔 비정상적이니까요.</div> <div>상대적으로 공익에 대한 글이 적어 보여서 몇줄 써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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