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마시다가 나온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나서요
만약에 음식점에 A,B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 한명이 A와 B에서 밥과 간식을 먹었는데 토와 설사가 나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A,B에서 밥과 후식을 먹었으니 분명 여기가 발생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여
A,B 식당에게 식중독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A,B는 우리 음식점에서 걸린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손님이 식중독이 걸린 책임 원인에 대한 식당을 파악하는 책임이
음식점 A,B에 있는건가요?
- 그러니깐 고소가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우리 식당에서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게 아니다'라고 A,B 둘다 소재 파악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손님에게 있는건가요?
- 식중독에 걸렸네... 식당 A,B에서 먹었는데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에 대해 어느 식당인지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핸 책임은 내가 하고 이후 고소를 해야한다.
제 입장은 손님이 파악하고 고소해야한다.
친구는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아닌거라는 파악은 음식점에 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