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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는 '탄저균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일 땐 보호막을 만든 뒤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속에서 10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포자 상태로 견딜 수 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탄저균은 살아 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무조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탄저균 배송업체인 페덱스로부터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페덱스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국 내 민간 세균연구소들 틈에 주요 군사시설인 주한미군 기지를 슬쩍 끼워넣어 탄저균을 보낸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주피터 프로그램 팀장이자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 생물과학 본부장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2014년 3월 발간된 <ecbc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개념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싶다면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인가? 실험과 관련된 이런저런 위험 요소를 까다롭게 따지는 곳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장소를 원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당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국에 협조적인 정부, 미국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 전략 등의 환경에 따라 한국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근거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피터 박사는 또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실시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의 생물화학무기 관련 프로젝트 중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의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해 가장 큰 프로젝트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런 실험의 원칙은 그 성과의 '복제 가능성'이다. 즉, 한국에서 이뤄낸 세균 실험의 성과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할 세균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복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야말로 미국 국방부 '생물화학무기 실험의 최전선'인 셈이다.
SOFA 개정 없이는 탄저균 막을 수 없어
따라서 미국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탄저균 스캔들' 조사 결과에 담긴 뜻 역시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행하기로 예정된 세균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의 탄저균 배양 및 배송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돼서야 늑장 대책을 내놓았다. 7월15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 탄저균 반입과 노출 사고를 다루기 위해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7공군 사령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했다. 합동실무단은 오산 미군 공군기지 실험실을 방문해 탄저균 노출 사태에 대한 기술적인 공동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미 합동조사단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협정 제26조 '보건과 위생 항목'을 들어 오산 미군 공군기지 탄저균 반입과 노출 사고에 대해 SOFA 차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협정 제26조는 '미군 당국은 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 항에서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 조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 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탄저균 노출에 따라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일 뿐이다. 이 규정으로는, 미군이 한국에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현행 SOFA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내의 시설과 구역에서 어떤 일(예컨대 '무엇이 반입되고 나가는가')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독일의 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이 협정 제54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법이 특정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하에 공공보건, 식물 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할 수 있다. 독일 정부와 주둔군 지휘부는 이 조항 아래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물질 목록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국의 SOFA 역시 최소한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그 반입 목적은 물론 사전 통보와 협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하는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처음에는) 살균화 처리가 완전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로는 완전한 살균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게 (현재) 미 국무부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7140213918 http://www.nocutnews.co.kr/news/4468636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5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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