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신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이 저평가 됐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말하며 ltv와 dti를 완화, 거기에 4번의 금리인하까지 겹쳐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마저 치솟아 울며 겨자먹기 식의 부동산 구매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자들은 치솟는 전세와 월세가 거기에 이사 등 제반비용에 지쳐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을 테고, 대부분은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제시하고 대출자는 그 중 선택을 하죠.(물론 대부분 은행이 권유하고 유도 합니다.)
3월에 있던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였고, 이때 고정금리에서 전환한 사람들은 몇 달간은 쾌재를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6월 한국은행은 깜빡이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 하였고, 3월과 달리 이번엔 변동금리 대출자가 쾌재를 외칠 줄 알았으나 웬일인지 시무룩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일까요? 첫째. 기준금리의 등락이 은행금리의 등락에 반영되기까진 2~3주가 소요 되고, 둘째. 대출금리는 전적으로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것이 아닌 흔히 말하는 시장금리에 연동되기에 시장금리가 오른다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오르는 결과(http://m.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7)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일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상환거치 기간의 축소와 고정금리 유도 입니다.
고정금리 좋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영향을 받지않고 계약수준의 이자만 내면 되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이 금리인상일 시 유리한 건 자명한 일 입니다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조 2항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제 3조 3항
제 2항 1번을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 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고정금리라 해서 영원히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대출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상환능력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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