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 만들어진 추월차로는 조금 특이합니다.</div> <div> </div> <div>일반적으로 도로는 "차량의 지속적인 통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주행이라고 하죠.</div> <div>그래서, 모든 도로는 주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div> <div>도로는 또한 차로로 나누어지고, 하나의 차로에 여러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합니다.</div> <div> </div> <div>추월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2조, 21조, 22조가 근거입니다.</div> <div>추월의 법 용어는 "앞지르기"입니다. </div> <div>앞지르기의 정의는 "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div> <div>일반적인 도로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모든 차로에서 추월과 주행이 동시에 가능합니다.</div> <div> </div> <div>고속도로에 설치되는 추월차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추월만 가능하기에 [주행을 할 수 없다] 입니다.</div> <div> </div> <div>법 21조, 22조는 앞지르기의 방법과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div> <div>법 22조 1항 1,2호를 보면, [ 앞 차량이 추월중일때는 뒷차는 추월을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div> <div>이 조항은 일반 차로에는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차는 추월을 하더라도, 뒷차는 따라가면서 주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div> <div>추월차로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월만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뒷차는 따라가면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이 문제때문에 "추월차로에는 같은 구역에서 1대의 차량만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div> <div> </div> <div><strong>종합하면 추월차로의 전제조건은 [ 주행을 할 수 없다 ] 와 [ 추월차로에는 1대의 차량만 존재하여야 한다 ]</strong>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넘어가서...</div> <div>도로교통법 20조 [ 진로 양보의 의무 ] 와 시행규칙 16조 [ 차로 양보의 의무 ]를 보면...</div> <div>당연히 일반적인 도로,차로에 적용되므로 차량은 주행중이고, 양보를 하는 행위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 경우입니다.</div> <div> </div> <div><strong>종합하면 '진로,차로 양보'의 전제조건은 [ 주행을 한다 ] 와 [ 하나의 차로에 2대의 차량이 존재하여야 한다 ]</strong>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결론은.... 추월차로는 양보 관련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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