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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데 시급 6500으로 계산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금요일 오후7시~오전0시
토요일 오후6시~오전0시
일요일 오후6시~오전0시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10부터 일을 시작 했는데 알바 연습부터 해야해서 총 52시간을 했습니다. 44시간 + 야간 18시간으로 계산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6500*44) + (6500*1.5*18) = 461500을 받는 줄 알았는데 345960원만 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사내규정에 의해 한 달 62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5580원이 시급이라는 겁니다.
저는 6500원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맨 처음 근로계약서 받을때 임금항목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시급도 많이 주고 성과금도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란식으로
말을 해서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생각 했습니다만 12만원돈이나 차이가 나니 어떡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노동법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도움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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