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 차는 주차장 맨 끝에 후방주차하고 오른편엔 차가 없는 상태 였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힌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퇴근시간무렵
전방주차로 제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혀서 누군가 차를 대고 들어가더군요
cctv가 동작감지로 작동하는거라 사람의 움직임은 감지를 못하여 내리는건 확인 못했지만
그후 2~30분후 그 차주가 차를 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차주는 뒷좌석에 누굴 태웠는지 짐을 실은 것인지 와 같은 행동을 한후 앞좌석으로 타더군요
이렇게 제 차 옆에 차를 댄건 그 차 뿐이었고
그 cctv는 그 차를 범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cctv 만으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당시 앞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하는데요........
그차량이 블랙박스가 없거나 찍힌 각도가 애매하다면
그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냥 그 의심차량의 차주에게 전화걸어
" 제 차에 기스가 나있어서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해보니 그쪽 차량이동시 발생된거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 차에 기스가 나있어서 cctv 확인해보니 그쪾이 차 뺼떄 기스 낸거 같네요"
라고 해야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리 말했을떄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게임끝인가요?
"다른 증거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 제가 지는거죠?
이런거 해결해보신분 해답을 주세요~~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