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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강경진압 vs 폭력시위’ 진실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과격·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걸까?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권이라는 의미다.
기본권의 제약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집시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대회 주최 쪽은 서울 세종로 앞 인도, 서울 광화문~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광화문 쪽 5곳은 ‘주요 도로 교통 불편’을 이유로, 1곳은 ‘보수단체 집회와 마찰 우려’를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로 붙어 있는 서울시청 쪽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광화문 쪽은 교통이 혼잡하다는 경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교통방해 이유 집회금지 근거없다’ ▶ 법원 판결에도 경찰 집시법 ‘악용’
▶ 헌재도 2003년 차벽설치 위헌결정 ▶ 백악관·엘리제궁 앞 집회·시위 빈번
▶ ‘청와대 100m이상 거리’ 법에만 존재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는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근거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집회도 교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했다. 조직위는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는 2003년 “서울광장에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엘리제궁 앞에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집회를 열었다. 외국의 경우 주요 기관 수㎞ 앞에서부터 집회를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도 법적으로는 청와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집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허용된 적은 없다.(필요할때만 적용되는 OECD국가의 위상을 따지는 헬조선의 정부)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1171946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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