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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새정치 “출입 막지 않아” 반박
야당 의원들이 25일 밤 정부의 역사교과서 비공개 티에프(TF) 사무실을 기습 방문해 26일까지 대치한 상황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제 2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등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진실을 가리려는 왜곡이라고 맞서며 비밀 조직 운영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6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티에프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불법 감금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티에프 직원들이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고 무섭게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관계당국은 야당 의원들의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등 여론조작 제보를 받고 찾아간 야당 의원에 맞서 문을 걸어잠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대응을 ‘여직원 감금’으로 몰아가며 역공을 펼친 것과 유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우리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출입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원 사무실에 공무원이 여러명(3~4명 추정)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경찰이 건물을 에워싼 점 등을 들어 김하영씨 혼자 오피스텔에서 문밖의 다수 야당 인사들과 대치했던 2012년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야당은 즉각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어 티에프팀 운영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교문위 일정은 간사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5102619510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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