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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려나온 증인들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질문 받으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빠져나가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보통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처럼 자신의 말한마디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되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지위의 사람들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게 당연하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권장될 일입니다.
어차피 수사든 재판이든 청문회든 진실을 밝히는게 목적이니까요.
수사나 재판에서 한 진술이 국회의원에 의해 청문회의 질문 내용으로 사용되어 청문회에 영향을 줄수 있듯이
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진실에 다가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핑계로 진술을 거부하면 이유없는 진술 거부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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