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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5061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0
    조회수 : 1312
    IP : 119.192.***.94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5/11/15 14:10:45
    http://todayhumor.com/?sisa_625061 모바일
    지금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광화문 집회 자체가 불법이다' 글

    우선 청와대는 둘째치고 광화문시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광화문 시위는 불법시위입니다.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일정한 조건의 차벽 설치는 합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상 요약하면 집시법에 따라 광화문광장에는 미대사관 일대사관 등이 있어서, 그 경계지역 100m 이내에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가능.

    그러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집회 시위 할 수 없습니다.

    집회 시위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이라는 광화문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라서 청와대 진입과 상관없이 일단 광화문 광장 시위 자체가 신고나 허가가 없는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데 '전문시위꾼'을 필두로 일부 시위세력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해서 경찰과 충돌하고 폭력 시위를 일삼기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수차레하였지만 불법시위는 계속되고,,결국 물대포까지 쏘게된거지요.


    그리고 차벽설치는..이번에는 차벽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일정한 조건으로 설치한 차벽은 불법이 아닙니다.

    과거 차벽설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2009헌마406)

    그 런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시민의 통행이나 활동을 예외 없이 차단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집회나 시위로 인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차벽조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벽을 유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없었기에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나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 출처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8837 )

    따라서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일정한 조건의 차벽설치는 합법입니다. 이에 관한 최근 판결도 있네요.

    법 원은 이른바 '숨구멍'으로 불리는 통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또, 시위대 진행 경로를 고려해 차벽이 순차적으로 설치됐다가 불법행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신속히 해체됐다는 점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2796&ref=A )


    정리하자면

    광화문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시위.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불법 시위대 충돌.

    폭력 시위가 됨.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으로 설치된 차벽은 합법.



    ----------------------------------------------------------------

    지금 이런 내용으로 어제 집회 자체의 불법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퍼지고 있네요=_=


    제 생각은

    일제시대 성피해자 할머니들 대사관 앞에서 집회 꾸준히 하시지 않았나요? 그것도 불법인가?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니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라 위 인터넷 내용 반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 같네요;;

    위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238568798&qb=6rSR7ZmU66y4IOyLnOychCDrtojrspU/&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CQ28dpySDVssvgQJUGssssssth-144827&sid=CSfNPwV7978pr5nbmPkMb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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