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교양으로 법학개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div><br></div> <div>그러다가 문득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된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른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div> <div><br></div> <div><br></div> <div>검사는 기소권이 있고,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사람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서</div> <div><br></div> <div>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 권한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 들어서 법조인만큼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div> <div><br></div> <div>법조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법률게시판에 질문 드리는데</div> <div><br></div> <div>혹시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게시판을 추천하시면 다른 게시판에 질문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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