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 6.4 지방선거시 <br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과<br />주민등록이나 면허증등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 주소가 <br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br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div> <div><font size="5">귀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사전투표기간(2014. 5. 30. ~ 5. 31.) 중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2014. 6. 4.)에 주소지의 해당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도로명주소가 게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 생략</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②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span></div> <div><br /> </div> <div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③ 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span></div>
김수영 -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세번씩 네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을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씩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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