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은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 <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오 전 시장의 ‘서해뱃길’ 사업은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757억에 달했다. 이 중 6000톤급 크루즈가 양화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 양화대교 공사에만 혈세 460억여 원이 투입됐다.</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그러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이에 지난 2013년 준공을 마친 시공사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 49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사 중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br></font></font><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이 같은 판결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오세훈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오세훈, 이러고도 정치하겠다는 말이 나오나?”, “세금 축내고 잠적하더니, 선거철 되니 슬그머니 나오네”, “국가재정 파탄, 법적 책임 없나?”, “오세훈 전시행정이 서울시 망쳤다”, “X싼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4억 물고 수백억 아끼는 게 낫다”는 등 비판 반응들이 잇따랐다.</font></fo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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