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 그대로입니다 <div>현 개인의원 원무과에서 일하는중이구요 </div> <div>하루에 많은 환자분들이 서류를 떼러 많이들 오십니다. </div> <div><br></div> <div>사실 방금도 서류 때문에 싸움판날뻔해가지고 멘붕게로 가려고했으나 </div> <div>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글을 쓰고자해서 의료게시판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환자분들이 서류를 발급하시는건 이유야 여러가지시죠 </div> <div><br></div> <div>다른곳에 제출하기위해, 내가 다친것에 대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등등.. </div> <div>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희쪽에 물어보시고 진료마지막날에 요즘은 많이들 떼어 가십니다. </div> <div><br></div> <div>서류가 바로 발급 가능한경우가 세가지가 있습니다.</div> <div>1.환자분 본인이신 경우</div> <div>2.보호자와 환자분이 동행하신경우</div> <div>3.보험회사 직원분이 위임장(서류)를 챙겨오시거나 보호자분이 가족관계를 증명하실수있는 서류를 구비하신 경우 </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 3번을 눈여겨 볼 필요가있습니다 </div> <div>보험회사 직원분이 정식위 임장을 안챙겨오실경우엔 당연히 저희쪽에서 무조건 절대 안된다고 커트 합니다만,</div> <div>대부분의 가족분들이 환자분을 대신해서 서류를 구비해오시는경우가 사실 잘없어요.. </div> <div>수령하시는분 신분증으로 안되냐 내가 내자식꺼 띠어가는데 왜안되냐 주민번호 다외우고잇는데 안되냐 </div> <div>다른병원되던데~~ 엄청 많이 듣는 레파토리 입니다..ㅠㅠ</div> <div><br></div> <div>설명을 드리면 그냥 가시는분들도있는반면에 저렇게 하다가 결국 열받으셔서 욕하시는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구요 </div> <div>그럴때마다 정말 속에서 화가.. 납니다..ㅠㅠ.. </div> <div><br></div> <div>보호자분이 환자분과 동행을 안하신경우 대리로 서류를 수령하실경우에는 </div> <div><br></div> <div>수령하시는 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or의료보험카드or주민등록등본 ( 셋다 모두 환자분/보호자분 기록되어있어야합니다) 을 가져오셔야 </div> <div>기관에서 서류가 발급 가능합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타 개인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편의상 구두만으로확인하고 바로 발급을 하실순 있으나,</span></div> <div>원칙적으로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의료법 제 20조: 기록의 열람 부분에 서류를 지참하지않으시고 발급해드릴경우 법으로 걸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의료법 제 20조: 기록의 열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2항 :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이믈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경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경우 (ex 보험회사 대리인의 위임장)</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희 의원 같은경우엔 한번 호되게 걸린적이있어서 더욱더 신경쓰고 원칙대로 하는것도 있어요 ㅠㅠ..) </span></div> <div><br></div> <div>거의 모든 진료기록의 열람은 서류가 다 있으셔야 합니다</div> <div>(ex 진단서,소견서,통원확인서,영상촬영 판독지, 복사본..등등)</div> <div><br></div> <div>또, 실손보험을 처리하기위해서 서류를 떼러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div> <div>제말 원무과에서 묻지말아주세요 ㅠㅠ.. </div> <div>서류는 각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서류가 다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물어보셔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div> <div>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div> <div>정 물어봣는데 잘모르겟다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문자 보내주는게 있는데 그걸 직원한테 보여주면 </div> <div>아마 저렴한 서류로 따로 안내를 해드릴꺼예요..... (저는그럽니다만...ㅠㅠ.. 아닐수도있구요...이건 개인의 차이라.. 장담못드리겟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글솜씨가 좋지않고, 아마 맞춤법도 많이 틀렸을꺼라고 생각됩니다. </div> <div>이글이 얼마나 많은사람들에게 도움될지도모르겟고.. 다아시는 내용일수도있습니다..</div> <div>하지만 한분이라도 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서류를 떼러가셧을때 </div> <div>서로서로 불편함이없고 원활한 소통을 하시게 된다면 </div> <div>전 기쁠것 같아요 </div> <div><br></div> <div>글의 길이가 어쩌다보니 장황하고 길게 작성되었습니다..</div> <div>읽으시느라 다들 고생하셧습니다...<img src="http://www.todayhumor.co.kr/board/cheditor/icons/em/41.gif" alt="" border="0" style="width:16px;height:16px;margin:1px 4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1702"></div> <div><br></div> <div><br></div> <div>*바쁘신분들을 위한 한줄요약</div> <div>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실때 환자본인이 아니신경우 지정된 서류를 가져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div> <div>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을 문의하실땐 가장 정확한건 보험회사 직원분 입니다. </div> <div>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알아오신후 원무과에다가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일처리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div> <div><br></div> <div>+원무과 한정으로 답변해드릴수있는 질문은 답도 가능합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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