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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tion_309383
    작성자 : 한단인
    추천 : 0
    조회수 : 1912
    IP : 110.70.***.24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2/12 17:47:00
    http://todayhumor.com/?animation_309383 모바일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동인계는 어떻게 변할것인가


    일본이 지금껏 TPP 협의에서 난색을 표해왔던것은 미국이 저작권법의 일괄적인 비친고죄 전환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영리던 비영리던 관계 없이 저작권 위반은 무조건 비친고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에 일본이 난색을 표했던거죠.

    현재 미국이 양보해서 각국이 알아서 비친고죄의 범주를 정하라고 한건 이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 위반만 해당되는 이야깁니다.
    영리적 목적의 침해는 비친고죄화 하는것은 일본도 동의할 가능성이 커요.



    関係者によりますと、これまでの交渉で各国は営利目的などの場の著作権侵害を原則、「非親告罪」とする方向で調整を進め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각국은 영리 목적 등의 저작권 침해를 "비 친고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비친고죄화를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한들 영리 목적의 침해는 여기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인지는 얄짤없이 영리 목적에 해당되죠. 
    비친고죄를 피할수 있는건 픽시브와 같은 넷상에서의 무료 창작활동이나 해당되지 코미케에서 동인지 파는건 해당 안됩니다.



    그럼 이제 동인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현재 일본 판권사들은 커져버린 2차창작 시장을 자신들이 컨트롤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오츠카 에이지의 저서 [미디어믹스화 하는 일본]에 따르면 카도가와는 이번 비친고죄화 사건을 통해 2차창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2차창작물들에서 일정한 수익을 거두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죠.

    즉, 비친고죄로 전환이 된다면 2차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 판권사(원저작자에게 직접 접촉하기엔 저작자도 바쁘니 판권사가 일임하게 될것입니다.)에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이후 원 판권사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동인지를 만들어 판 뒤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원 판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거의 무제한에 가까웠던 동인지의 표현범위는 원 판권사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수 있습니다.
    아사나기 같은 클럽의 경우는 지나친 원작 이미지 훼손이라는 미명하에 허가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고, 어쩌면 특정 작품을 일부러 푸시해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특정 작품의 2차창작만을 허가한다거나 할수도 있죠.




    그럼 만약 이런 방침에 거부해서 허가받지 않고 동인지를 제작하게 될 경우엔?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진행할수 없게 만드는 법인데 쉽게 말해 검사측에서 한놈을 조지겠다고 형사고소해서 물고 늘어져도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재판을 할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헌데 일본에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전환된다면 최악의 경우




    제 3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고소당하면 원작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물론 꼭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면 그때서야 처벌을 받는거죠.

    그런데 재밌는건, 오히려 표절보다 2차창작이 훨씬 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원래 표절이란건 사회의 도덕개념이지 법리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법에서는 도용이나 표절을 구분하지 않아요. 

    도용도 표절도 2차창작도 오마쥬도 패러디도 타 작품에서 원작자의 허가 없이 가져왔다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많은분들이 착각을 하시지만 오마쥬나 패러디같은 것들은 순전히 저작권법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작자들 스스로도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놔두고 있는것일뿐 법적으로 허가가 되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게 아닙니다. 이런것들도 작정하고 걸면 걸릴수 있습니다.



    차라리 표절은 최대한 원작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들기 때문에 안걸릴 가능성도 많아요. 실제 많은 표절작들이 소송에서 이겼었고요.

    뭐 흔한 소재다 우연이다 봐라 여기 여기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걸로 피해갈수도 있는데 2차창작은 그게 안됩니다.



    왜냐면 2차창작은 대놓고 원작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공시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은 피해갈수가 없어요. 뭐 바로 감방에 넣어버리진 않겠지만 최소 기소유예는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원판권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조질수 있었음에도 가만 놔뒀는데 비친고죄화 된다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하겠느냐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판권사들도 이미 거대해진 동인시장을 어떻게든 컨트롤 하면서 

    수익을 뽑아먹고 싶어한지 오래입니다. 단지 대놓고 그런 면모를 보이면 자기들에게 손해니까 놔둔거죠. 

    예를 들어 카도가와가 "우리작품 2차창작은 허락받고 해라! 가이드라인 따라라!"이러면서 치고 나왔는데 

    고단샤에선 "우린 규제 없음, 맘껏 만드셈"하고 2차창작 프렌들리하게 나올 경우 동인들이 어느쪽 2차창작을 더 해줄까요? 

    이래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으니까 다들 나서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이젠 굳이 자기들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손 더럽힐 일도 없죠. 서로 반목하는 서클간에서 

    지들끼리 신고질 할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앙숙인 PTA쪽에서 광역 신고를 날릴수도 있죠. 익명으로 자사에서 신고 걸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 걸리고 나면 끝이거든요.

    눈물 질질 짜면서 "우리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법적으로 어쩔수 없답니다ㅠㅠ"이래주면 이미지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신고 걸린 시점에서 원 판권자가 할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2차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게임 셋.

    원 판권사들은 이제 마음껏 2차창작 시장을 주무를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해진 2차 시장에서의 수익은 덤이구요.



    즉 결론적으로 비친고죄로 전환된다고 동인시장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인시장의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질것이며, 원 판권자들의 입김이 매우 세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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