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민게에 올리려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법게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div> <div><br></div>계약서는 2014년 8월 14일에 작성했고, 올해 사정이 생겨 2015년 8월 31일까지만 하기로 우선 상담을 안 하고 통보만 해놨습니다. <div><br></div> <div>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얘기를 꺼내며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div> <div><br></div> <div>우선 제가 일하는 곳은 한 용역업체이고 그곳에서 닉네임처럼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용역업체다보니 큰 회사들처럼 단체로 면접을 보고 뽑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 면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알바처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되,</div> <div><br></div> <div>근무는 회사들처럼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 퇴직금이 나오는 상용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자세히 설명 하기 어렵네요 ㅠㅜ...) </div> <div><br></div> <div>그래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사회생활 초보라 일용직, 상용직의 개념도 모르고 근무 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던 와중에 10월 말에 회사 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div> <div><br></div> <div>회사 내의 법이 바뀌어서 그때 모든 근무자들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고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했던 것 같네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11월달부터 4대보험을 적용시키고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근무를 했는데... </div> <div><br></div> <div>근무 하던 도중에 4대보험을 들면 그 때부터 1년을 다시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div> <div><br></div> <div>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급한 마음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라</div> <div><br></div> <div>어느쪽을 믿어야할지 몰라서 법령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법령도 알아봤지만 이해도 안되네요.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건지 ㅠㅜㅜ...</div> <div><br></div> <div>우선 퇴직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만 띄워놓고 아직 상의를 하지는 않은터라 담당자인 대리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볼 생각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도 모르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질문 해봅니다. </div> <div><br></div> <div>글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실까봐 정리해서 질문 요약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퇴직금이 4대보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div> <div><br></div> <div>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위해 더 알아가야할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질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회사 분들이 저를 억지로 부려먹을만큼 나쁜 분들도 아닌 것도 알기에</div> <div><br></div> <div>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렇다고 넋놓고 당할 수만도 없어서 더 괴롭네요... 사회생활 초보 좀 도와주세요 ㅠㅜ</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