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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감경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8.
'법조 비리' 정운호·김형준 뇌물죄 무죄2심 직무관련성 엄격 적용···뇌물 인정X"지나치게 좁게 해석···빠져나갈 여지 多"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8172951046?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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