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간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놓고서다. <div>해양수산부(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이번달에 만료된다고 공식 통보했고 특조위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특조위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기간이라는 '뇌관'이 터지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div><figure><img width="500" height="354" src="http://t1.daumcdn.net/news/201511/24/newsis/20151124112825921auwi.jpg" alt="" filesize="60007"></figure><div>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21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해야 한다"며 "특조위 정원을 현 92명에서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div> <div>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에 대한 공문은 해수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각각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 관련 '조직 및 정원안'과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div> <div>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했다.</div> <div>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건물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못박았다.</div> <div>이어 "해수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으로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div>이같은 갈등은 활동 기간에 대해 정부와 특조위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div> <div>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div> <div>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음달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div> <div>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구성 시기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는 주장이다.</div> <div>문제는 특조위와 정부의 갈등 속에 세월호의 진상 규명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div> <div>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div> <div>최장 1년 6개월. 진실규명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활동 기한 논란 등의 잡음으로 특조위는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div> <div>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까지 나섰던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특조위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직, 예산도 없는 상태"라며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해수부의 시행령안 때문에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div> <div>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자체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3일에야 비로소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div> <div>이달 13일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 활동 이래 최초로 작성된 '선내 대기방송 경위'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div> <div>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div> <di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div> <div>진상규명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이 종료되면 특조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div> <div>특조위는 현재 조사활동이 30% 정도 진행이 됐으나 각 안건이 모두 연결된 사안이라 종합보고서를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div> <div>특조위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에서 파견 왔어야 하는 공무원 정원이 46명인데 28명만 와 있는 상황이다. 18명은 오지도 않았다"며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이자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진상규명 국장은 아직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div> <div>그는 "특조위는 정부가 말하는 활동 종료 시점 6월30일을 넘어 7월이 돼도 관련 조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전원위에서 의결되면 목포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대상으로 참사 당시 수난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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