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금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2월3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div>22일 오전 서울 저동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div> <div>앞서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활동 종료일을 6월30일로 못박고 7월부터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정원도 20% 줄이겠다고 통보했다.</div> <div>이 위원장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업무가 세월호 인양에 한정돼 있고,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figure></figure><div>특조위는 예산 배정이 이뤄진 지난해 8월4일을 활동 개시일로 보고 법이 정한 1년6개월의 기간을 채워 2017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3차 청문회 개최와 해경에 대한 특검 요청안 제출 등 일정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div> <div>현재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한 230여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것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6개월 넘게 18명의 파견 공무원을 보내지 않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 역시 임명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7월 이후 특조위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div> <div>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현재 법이 정한 18개월의 조사활동기간 중 단 10개월 남짓 활동했을 뿐”이라며 “한창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조사를 마치고 이제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세월호 참상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div> <div>특조위는 7월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이어가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활동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2월4일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미 신청한 올해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div> <div>해수부가 공문을 통해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의 선체조사 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특조위는 “실효성이 없는 제안으로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수부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7~9월로 전제한 상황에서 세월호 인양이 이보다 늦어질 경우 사실상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선체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div> <div>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해수부는 인양 시기를 7월말에서 8월 이후로 또 늦췄고, 이마저도 정확히 언제가 될지 확정하지 않았다”며 “인양 공정의 핵심인 선수들기 작업 역시 일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특조위의 문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인양과 관련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특조위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div> <div>이석태 위원장은 “7월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 면담 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 국민적 슬픔을 낳은 국가적 참사로 태어난 특조위는 과거 여러 위원회들에 비해 위상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활동에서는 사사건건 정부의 방해와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보고 활동을 꿋꿋이 이어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