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이 기사가 현재 실시간 댓글 1위인데</div> <div>기사 랭킹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div> <div> </div> <div> </div> <div>경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회는 모두 불허한 반면 어버이연합의 집회는 모두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div> <div>그러나 경찰은 최근 3년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3580건의 집회를 신청한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iv> <div>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집회가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div><figure><img width="600" height="338" src="http://t1.daumcdn.net/news/201606/09/ned/20160609112304414xtjy.jpg" border="0" alt="" filesize="85882"></figure><div><br>당시 어버이연합이 일명 ‘일당 알바’를 동원해 세월호 반대 집회를 꾸준히 열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의 이러한 처분은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div> <div>박 의원은 이번 자료를 놓고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div> <div>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