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사(HR)쟁이 입니다. <div>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용자(회사)편이 되어야 하지만, 죽어도 사용자편은 못들겠습니다.</div> <div>회사를 가족같이 생각해주라 하지만, 정작 대표이사,니ㅁ(오타)들은 직원을 가족이라 말하고 노예라 쓰고 있죠.</div> <div><br></div> <div>이번에 이슈가 된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에 대한 발의안을 살펴 보았습니다.</div> <div>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에 대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div> <div>먼저 현행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div> <div><b>[ 68시간</b> = 주 40시간(일 소정근로 8시간 * 5일) + 주당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휴일 8시간 * 2시간) <b>]</b></div> <div><br></div> <div>하지만 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휴일근로 16시간을 없애고 그 중 8시간을 연장근로에 산입하겠다는 것이었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에서는 연장근로 초과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에 벌금에 처해 집니다.</span></div> <div>업무량은 남고, 사람은 부족하니... <b>인력을 더 채용해라, 채용을 늘려라</b> 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라 생각 했었습니다.</div> <div>다만, 정/경영계에서 반대하고 나서니 당분간 <b>특별연장근로로 8시간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b></div> <div>그래서 60시간 이었던 것이지요.</div> <div><b>[ 60시간</b> = 주<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40시간(일 소정근로 8시간 * 5일) + 주당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div> <div><br></div> <div>현재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보이던데, 휴일근로를 없애고 연장근로 20시간을 느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div> <div><br></div> <div>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다던데, 우리나라 임금체계 중에 <b>포괄임금제</b> 라는 것이 있습니다.</div> <div>개인의 연봉안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입할 수 있다는 개 코딱지 같은 임금체계입니다.</div> <div>채용 전 연봉 협의 시 금액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 해주는 회사는 손을 꼽을 것입니다.</div> <div>입사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연봉 안에 각종 수당이 이래이래 포함 되어 있어서 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회사가 많을 것입니다.</div> <div>(이런 설명 없이도 내가 얼마를 근무하던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지요....)</div> <div>알면서도 당하는 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b>합계액만 맞으면 된다</b>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div> <div><br></div> <div>가령 연봉이 3천만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면,</div> <div>기본급으로 2천4백만원, 제수당 6백만원(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div> <div>바꿔 말해서 연봉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b>연장근로 시간이 많아질 수록 제수당은 늘어나고 기본급은 더 적어진다는 거지요.</b></div> <div><br></div> <div>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봉인상,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지않은 회사가 <b>기본급을 기준</b>으로 한다는 것입니다.</div> <div>기본급 2천 4백이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2천 2백만원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div> <div>그만큼 연봉인상이 적어지고, 연차수당 지급도 적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div> <div><br></div> <div>이렇게 근로자, 국민이 당장 영향을 받고 힘들어질텐데 이런 법안을 상정하려는 데에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div> <div>설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된 통상임금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인사 업무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div> <div>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따로 배우거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챙겨 받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div> <div>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교육 등은 의무화 하면서 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하지 않는지...</div> <div>오유 회원님들은 시간날 때 근로기준법 한번씩 읽어보시고 연차, 수당, 임금 등에 대한 부분은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