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새벽에 조강지처에 대한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써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때만 해도 여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조강지처, 현모양처였지요.
근데 이게 결혼만 잘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말해주신 교수님은 법학에만 40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며, 여러가지 강연도 다니시는 분이라고만 말해두겠습니다..
이에 대해 얘기하기전에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불거(三不去)부터 말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제도에서 남편이 마누라를 내쫓을 수 있는, 요새 말로 하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칠거지악 인데요. 칠거지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3. 부정한 행위
4. 질투
5.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6. 말이 많은 것
7. 훔치는 것
7번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여성이 핍박받기에 딱좋은 제도이지요.
(교수님이 이때 덧붙여서 조선시대 성리학 이후로 여성들이 핍박 받은것이지 그전에는 평등했다라고도...)
여튼 이러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존재한 것이 바로 삼불거입니다.
만약 여성이 칠거지악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도, 삼불거에 해당되면 내쫓지 못했습니다.
삼불거의 내용을 말해드리자면
1. 시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른 경우
2.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
3. 이혼 한 뒤에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였습니다. 3번의 경우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혼인을 하게 되면 친정의 족보에서 여성이 사라지게 되고,
남자쪽의 족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딸만있는 집일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으로 족보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갈 족보가 없는것이지요..
그러한 점때문에 안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삼불거 중에서 2.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인 경우. 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집안의 재산관리는 여성들이 하였습니다. 이것도 가부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이유는 남자들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것은 체통없고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자적 풀이로도 조강지처는 가난할때 함께 고생하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번의 경우는 조강지처가 될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참고로 현모양처란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사상으로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란 뜻으로 일제의 우민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글을 어찌 마무리 지어야할 지 모르겠네요.. 여튼 조강지처는 결혼하고 집안을 더 잘 살게 만들어준 아내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들어오면 밥 제때제때 잘 차려주고 집안일 잘해놓고 이러는것도 당연히 좋은 아내이지만
조강지처는 좀 더 상위개념으로 존재하여 OP챔프 격인 아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끝을 어찌 내야할지.. 여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어디다 써야할지 몰라 좋은글 게시판에 써봤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