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지난 2014년 10월 초 흉통, 어깨통증, 식은땀의 증세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채XX 교수님을 주치의로 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연축유발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div><br></div> <div>그 결과 주치의는 Variant angina(I20.1)을 최종진단하였습니다.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입니다. </div> <div><br></div> <div>퇴원 후 어머니가 가입하신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의 허혈설심장질환 담보의 보장범위에 속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div> <div>(동부화재 컨버전스보험의 허혈성심질환 보장범위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I20~II25)</div> <div><br></div> <div>그런데 동부화재에서는 검사 시 Spasm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진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거부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희는</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적 대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채XX 교수님께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span></div> <div>저희의 사정을 아신 주치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div> <div>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div> <div>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1) - 최종진단 </div> <div><br></div> <div>[EG provocation test]</div> <div> : Exertion과 무관하게 흉통이 발생하며 LT. shoulder로의 방사통과 식은땀</div> <div> 동반된다고 하여 r/o vasospastic angina 하에 EG provocation test 시행함</div> <div> :평소 valsaltan 80mg만 복용하는 분이나, 금일 오전 혈압이 높아 norvasc 5mg</div> <div> 투여된 상태에서 시행함</div> <div> :Spasm (-)</div> <div> : Chest pain (+) : 평소와 같은 양상이나 강도는 덜함</div> <div> : ECG change(+) :</div> <div> Rt. provocation 때 inferior T wave inversion with ST depression,</div> <div> Lt.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provocation 때 inferior ST elevation 0.5mm</span></div> <div>혈압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중단하지 못한 채로 검사하였으므로 100% 진단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진단기준을 만적시키기 위해 환자를 위기상황으로 몰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상상과 상기 소견으로 이형협심증을 진단하기에 충분하였고, 현재 약물 치료중입니다.</div> <div>-------------------------------</div> <div><br></div> <div>어머니께서 받으신 약처방은 아달라트오로스정 30mg(바이엘코리아), 코자정 50mg(한국엠에스디), 리피토정 10mg[한국화이자], 명문니트로글리세린 0.6mg설하정입니다. </div> <div><br></div> <div>위의 진단서 내용으로 충분히 I20.1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부화재에서 주장하듯 진단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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