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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474171?page=1&c1=182<ype=2
국방부가 성범죄와 하극상, 절도, 협박, 도박 등 복무 중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 47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보국훈장을 받은 373명은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등 영예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논란이 예상된다.
性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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