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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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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스팸메시지 등이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로 비롯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해 정보유출사고가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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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id와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만 확인되면, 소송을 할 수가 있네요? 또 한번 집단소송은 없을까요?
국민의 개인정보를 범법자들에게 노출시켜 놓고도 책임지는 자도 없고, 그걸 나무라는 자도 없고, 겨우 손해배상하라는 재판도 소액승소판결이 나는 형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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