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3지대를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이 현재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제왕적인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div><br></div> <div>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과연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행정부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다.</div> <div><br></div> <div>개헌 내용 중 하나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말이 안되는 구조로 보인다. </div> <div><br></div> <div>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은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관련은 총리가 관리하는 것인데</div> <div><br></div> <div>현재의 국정은 외교, 국방, 내치가 따로 갈 수 없으며, 만약 외교문제와 내치문제가 부딪히는 문제에서는 어떤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div> <div><br></div> <div>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다시 제왕적인 권력을 갖게된다. </div> <div><br></div> <div>또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내각제가 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도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div> <div><br></div> <div>우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의회는 일반적으로 양당체제이며, 아직 유교적인 장유유서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이다.</div> <div><br></div> <div>이런 나라에서 의회의 집권당이 행정부의 수반까지 차지한다면 과연 제와적인 권력구조가 해체될까?</div> <div><br></div> <div>오히려 지권당의 소수 다선의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div> <div><br></div> <div>그럼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집중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div> <div><br></div> <div>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권력의 분산은 쉽지 않은 일이고 잘 해결 될것 같지 않지만 </div> <div><br></div> <div>권력의 분산 보다는 권력의 견제를 통해서는 보다 쉽게 제왕적인 권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우선 박근혜정권이 거부한 두 개의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하다.</div> <div><br></div> <div>1. 국회에 의한 대통령령의 제한</div> <div><br></div> <div>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견제를 피해왔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게 되면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제한함으로써 행정부의 무대포 진행을 어느 정도</div> <div><br></div> <div>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2. 상임위의 과반수 의결을 통한 상시 청문회 개회</div> <div><br></div> <div>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잘 못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일정한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div> <div><br></div> <div>국정감사만으로는 잘 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낼 수 없다.</div> <div><br></div> <div>따라서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어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불러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행정부의 정보와 사정기관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div> <div><br></div> <div>행정부의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권이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인사권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와 사정권력이 정권의 유지에 사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인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의 수장을 현재의 인사청문회 개최만이 아닌 총리처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체계로의</div> <div><br></div> <div>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정수석등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정기관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야 한다. </div> <div><br></div> <div>이런 식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한 권력의 분산보다 확실한 제왕적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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