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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홈피에 올린 내용 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임대정지 내용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의해서 용기를 내어 부탁해 봅니다.
개인이 청원하니 동의 구하기 쉽지 않네요.. 저도 일을 해야 해서.... ㅎ
임대정지는 영업하는 장소가 정지되는 것이니 건물 전체가 임대정지 되는것이 아닙니다.
건물주의 약간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은 영업수입 전체에 임대료 지불이라는 피해가 막대하지요..
==청원 내용===
코로나 시국에 겪는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듣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하다가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원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될수록 영업을 정지하고 문닫는 사업장이 많아 지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건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다 받아내야 되는 구조 입니다.
영업이 중지되면, 일할수 없어서 소득이 없고 중지된 기간만큼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
이중 고역이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김염등 재난으로 필요시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영업을 하는 장소의 임대정지를 검토해 주십시요.
임대정지란, 건물주에게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정지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면제 하자는 것이지요.
임대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비용은 건물주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님들은 일부 임대료 받지 않아도 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서 영업을 못하는데 그정도는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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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청원 부탁해도 될까요? | 2mbx | 20/12/14 10:31 | 271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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