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br><br>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민 3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앞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김모씨(38)는 징역 18년, 이모씨(35)는 징역 13년, 박모씨(48)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br><br>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br><br>검찰의 항소에 맞서 김씨 등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br><br>김씨 등은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0분부터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