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br><br>검찰은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br><center><img width="540" height="369"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alt="" src="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10/29/20161029000091_0.jpg" border="0" filesize="35826"></center><br>안 수석은 최씨가 사실상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은 최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br><br>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이날 영장이 집행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관이 청와대 집무 공간을 압수수색한 것이 된다.<br><br>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안수석 등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br><br>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br>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지금껏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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