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가 올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br><br>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못 갚으면 제3자가 대신 갚도록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빚보증으로 ‘빚의 굴레’에 덩달아 묶이는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12년 정부는 제1금융권, 2013년 제2금융권에 대해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바 있다. <br><br>하지만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들에 대해선 자율에 맡겨왔다.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합법창구인 대부업체들까지 대출을 조이게 해, 금융 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 등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br><br>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태스크포스(<span class="word_dic en">TF</span>)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을 일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의 27%(795억원)를 20대가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청년층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20대는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9000개 수준이지만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br><br>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체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들의 불편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br><br>아울러 정부는 연내에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춰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전히 법인대출 때는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br><br>이에 대해 창업자들의 실패 후 재기를 막고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요 대선주자들 역시 창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사실 오유에서도 보증에 관한글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훈에 보증하지마라 라는 가훈이 있엇을까요?</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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