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호서대 유일재 교수(61)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유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00만원에는 ‘옥시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밝히는 연구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옥시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는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믿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연구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문료 외에도 옥시를 위해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연구 보고서와 진술서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말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이 희석되도록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연구를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고 연구에 쓰이지 않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68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