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호서대 유일재 교수(61)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br><br>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유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br><br>재판부는 “유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00만원에는 ‘옥시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밝히는 연구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옥시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br><br>재판부는 또 “유씨는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믿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연구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div style="padding:15px 15px 15px 0px;text-align:left;margin-right:5px;margin-bottom:15px;float:left;"><div> <div style="width:250px;height:250px;display:inline-block;"></div></div></div> 재판부는 “유씨는 자문료 외에도 옥시를 위해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연구 보고서와 진술서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유씨는 2011년 말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이 희석되도록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연구를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고 연구에 쓰이지 않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68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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