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div><br></div> <div>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주요 임원과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자는 것인데 적정성 여부를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br><br>28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기업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iv> <div><br></div> <div>이 법안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br><br>법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고임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면 적용된다.<br><br>최고임금을 30배 이상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과 임직원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우선 기업은 해당 임직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고임금 기준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된다. <div><br></div> <div>아울러 최고임금 기준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경우 부담금을,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고임금 지급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린다.<br><br>이렇게 부과된 부담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br><br>심 대표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br><br>그는 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소속 임직원 연봉(2014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CEO와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이 35.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br><br>연봉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였다.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연봉은 145억7000만원으로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인 1억200만원의 142.8배에 달했다. <br><br>삼성전자 다음으로 연봉격차가 컸던 곳은 현대제철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제철로부터 총 115억6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직원 1인 평균 연봉 8700만원의 132.8배를 기록했다.</div></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