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라남도 신안 섬마을의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피고인 세 명이 오늘(20일)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br><br>피해자와 합의한 때문이라지만, 국민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br><br>지종익 기자입니다.<br><br> <리포트><br><br>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br><br>학교 관사에서, 그것도 학부모와 마을 주민 등 3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br><br>오늘(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br><br>원심보다 각각 5년에서 8년까지 감형된 겁니다.<br><br>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br>하지만 최고 25년이라는 검찰의 중형 구형과 거셌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br><br>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br><br><녹취> 박철(변호사) :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잖아요.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많았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br><br>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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