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b>1. 인수위에서 사실상 취임 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글쎄 저도 법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b> </div> <div> <b>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할 법적인 근거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b>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B%8C%80%ED%86%B5%EB%A0%B9%EC%9D%B8%EC%88%98%EC%9C%84#undefined">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B%8C%80%ED%86%B5%EB%A0%B9%EC%9D%B8%EC%88%98%EC%9C%84#undefined</a></div> <div> </div> <div> <div>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div> <div>[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20호, 2002. 12. 26., 제정]</div> <div> </div> <div>제1조 (설치)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제2조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div> <div> <br></div> <div>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b>파악</b></div> <div>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b>수립</b></div> <div>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b>수립</b></div> <div>4.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b>준비</b></div> <div>5. 정부기능의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의 <b>수립</b></div> <div>6.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b>준비</b></div> <div>7. <b>그밖에 </b>대통령직의 인수준비에<b> 필요한 사항</b></div> <div> <br></div> <div>제11조 (예산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b>미협조시 예산 처리 불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설치 운영예산이지 청와대 이전 예산이 아님.</b></div> <div> <br></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b>2.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전하는 것도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b> </div> <div> <b>국방부의 이전 장소, 방법 등이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방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b> </div> <div> <b>만약 이전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b> </div> <div> </div> <div> <div> <b><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B0%A9%E3%86%8D%EA%B5%B0%EC%82%AC%EC%8B%9C%EC%84%A4+%EC%82%AC%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2.">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B0%A9%E3%86%8D%EA%B5%B0%EC%82%AC%EC%8B%9C%EC%84%A4+%EC%82%AC%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2.</a> </b> </div> <div> <div>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div> <div>[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div> <div> <br></div> <div>제2조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div> <div>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div> <div>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div> <div> <br></div> <div>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div> <div>제3조 3항 사업의 시행방법</div> <div> <br></div> <div>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div> <div> <br></div> <div>1. 사업의 명칭</div> <div>2. 사업의 개요</div> <div>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div> <div>4. 사업의 시행기간</div> <div>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div> <div>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div> <div>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div> <div> <b>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b> </div> <div>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div> <div>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iv> <div>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div> <p style="font-weight:bold;"> <br></p> </div> <div> <br></div> <div> <b> </b> </div> <div> <b>3. 항공안전법도 한 번 찾아봤습니다.</b> </div> <div> <b>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게되면 용산 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얘기가 있죠</b> </div> <div> <b>청와대 중심으로 있던 비행금지, 비행제한 지역이 용산에 적용하게 될 거니</b> </div> <div> <b>용산재개발을 손꼽아 기다리던 용산구민들은 날벼락, 기존 청와대 인근 지역은 기대감이 높다죠 (재건축, 고도제한 없어지니 ㅎㅎ)</b> <div> <br></div> <div>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div> <div>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div> <div>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div> <div>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div> <div>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div> <div> <br></div> <div>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div> <div>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br></div> <div>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와대 위치를 기준으로 P73 비행금지구역과 R75 비행제한구역을 지정해 두었다. 비행금지구역(P73)은 A와 B로 나뉘는데 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3.704km), B는 반경 4.5해리(8.334km)가운데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div> <div> </div> <div>P73에선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며, 그 밖에는 다시 R75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서울 대부분을 비스듬히 둘러싸고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비행할 수는 있어서, 경찰·소방·방송사 헬기 등이 날곤 한다. 이 구역이 서울에서는 ADIZ(방공식별구역) 역할을 한다.</div> <div>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용 지도를 활용해 용산 국방부 신청사(본청)가 위치한 4호선 신용산역 근처에서 반경 2해리(P73A)와 4.5해리(P73B)를 가상으로 그려보면, A에는 반포 일대와 흑석동 등 한강에 인접한 곳에 있는 아파트들과 노량진역 등이 포함된다.</div> <div>P73 비행금지구역이 강남까지 확대되면 일대 고층건물에도 대공포 진지를 늘리는 일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에 추진하는 대규모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사업도 어려워진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54">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54</a>)</div> </div> <div> </div> <div> </div> <div>일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div> <div>일단 하는 대로 두고 법을 잘 지켜서 하는 건지 철저하게 감시해야겠어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b></b>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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