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쓰는 글이 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ㅜ.ㅜ</div> <div> </div> <div> </div> <div>6월 5일자로 A사를 퇴사하여 6월 8일부터 B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단, B사와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A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6월 19일 현재 B사는 고용보험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div> <div> </div> <div>이직을 결정하여 퇴사처리를 요청했더니 이직을 못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br></div> <div>G사로 이직할 경우 B사의 고의적인 고용보험 등록으로 G사의 고용보험 등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질문 1) B사에서 고의적인 고용보험 등록으로 G사의 고용보험 등록이 방해될 수 있나요?</div> <div> </div> <div>질문 2) B사에서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거나 퇴사신고를 안한다면 G사에서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div> <div> </div> <div>질문 3) 5월~6월 2개월간 현장 근무자는 임금을 지불했지만 관리자들은 지급하지 못했답니다. </div> <div> 면접 시 관리자들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 사유로 정당한 퇴사처리 요청이 가능한가요?</div> <div> </div> <div>질문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한가요?</div> <div> </div> <div> <div>퇴사사유</div> <div>- 입사 후 5일 정도 지나서 공장장이 말하더군요.</div> <div> 현재 직원들 월급이 2개월 정도 밀려있고 7월달에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div> <div> 실제로 지급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div> <div> 면접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해서 조금은 당황스럽네요.</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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