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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5188
    작성자 : 잠만뼈맞았다
    추천 : 0
    조회수 : 1330
    IP : 118.218.***.19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2/13 09:08:44
    http://todayhumor.com/?sisa_565188 모바일
    정청래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8
    발의연월일 :2014. 11. 18.
    발 의 자 :정청래ㆍ민홍철ㆍ우윤근
    박민수ㆍ배재정ㆍ이춘석
    김광진ㆍ진성준ㆍ부좌현
    진선미 의원(10인)

    가.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신설).

    나.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신설).

    다.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신설).

    마.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고,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이주아동”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 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인종,언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절(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①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아동의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즉. 이자스민법안과 비슷한 골조로하는 내용의 입법안입니다.

    어떤 글을보니 정청래 의원의 법안에는 이주아동이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온 체류자들을 뜻한다고 하셨는데.

    정청래의원의 의안에서는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이없는 '불법'아동을 뜻한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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