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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7657
    작성자 : 꽃릴
    추천 : 0
    조회수 : 254
    IP : 122.44.***.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6/12 16:39:04
    http://todayhumor.com/?law_17657 모바일
    노동법관련해서 조언좀부탁드려요..

    제남편 일인데요

    제남편이 근무하는직장(스포층의류매장)에서 이번달에 점주(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편과 일햇던 점주(매니저)는 그만두고 이번달초에 인수인계를 다마친상태인데요

    이걸말씀드리기에앞서 남편의 고용환경에대해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10시부터 10시까지근무(2주에 한번정도는 9시출근)

    2달에한번씩 행사(행사접을때 보통새벽1시2시에끝남)

    2달에한번씩 재고조사(재고조사하는경우에새벽4시5시에끝남)

    일주일에 하루휴무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은 시차가있긴하지만 매장이워낙힘들어서 직원이별로없기때문에

    그흔한시차도 제대로받아보지도못함

    (점장바로다음직급인 둘째라서..)

    (휴식시간없음.정해진점심시간없음

    그냥 사람없으면 다녀오란식.

    간식시간없음.

    백화점이아니라 달마다 한다는 공휴일도없음)

    이상황에서 한달에 고용보험 보험료를 빼고 점장이 200을줍니다.

    월급날은 매달10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무환경이구요

    본내용은

    이번에 기존에 있던 점장이 매장을 다른점장에게로 인수인계하면서

    그만두게되는바람에 남편월급 5월치를 주게됫는데 뜬금없이 월급나오기 몇일전에

    자기가 그만두니까 10일부터 너가일햇으니 10일치를 빼고주겟다 월급을 일급으로 쳐서 10일을빼고

    그 10일을뺀 20일에서 휴무까지뺀 날짜치를 일급으로 쳐서

    1337000원이 들어왓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남편이쉬는날과 5월에 재고조사를한날짜를알아봣는데

    정확히 5월 9일/15일/24일에 쉬엇고

    5월11일에 재고조사로인해 새벽3시까지근무를햇습니다.  

    그러면 10일날부터라고 가정한다고하면 9일날쉰거는무효가되는거고 이틀쉬고 하루는재고조사로

    초과근무를한것이되는데

    (이거뿐만이아니라 24일에는 휴무인데도

    아침에직원이 술먹고출근을안해서 자기가출근해서 오픈까지하고왓습니다-.-)

    그 점장이 마지막이니까 일급으로 다따져서 준거같은데 이왕제대로 따지는김에

    주휴수당+야간수당 이런거도 계산해서받고싶은데 계산이안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빠삭하신분계시면

    이렇게 총다해서 얼마를더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실분계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낼수있는효력이잇는지도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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