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남편 일인데요 </p> <p>제남편이 근무하는직장(스포층의류매장)에서 이번달에 점주(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p> <p>그래서 기존에 남편과 일햇던 점주(매니저)는 그만두고 이번달초에 인수인계를 다마친상태인데요 </p> <p>이걸말씀드리기에앞서 남편의 고용환경에대해 말씀드리자면</p> <p>하루에 10시부터 10시까지근무(2주에 한번정도는 9시출근) </p> <p>2달에한번씩 행사(행사접을때 보통새벽1시2시에끝남) </p> <p>2달에한번씩 재고조사(재고조사하는경우에새벽4시5시에끝남)</p> <p>일주일에 하루휴무 </p> <p>원래는 일주일에 한번은 시차가있긴하지만 매장이워낙힘들어서 직원이별로없기때문에 </p> <p>그흔한시차도 제대로받아보지도못함 </p> <p>(점장바로다음직급인 둘째라서..)</p> <p>(휴식시간없음.정해진점심시간없음 </p> <p>그냥 사람없으면 다녀오란식.</p> <p>간식시간없음.</p> <p>백화점이아니라 달마다 한다는 공휴일도없음)</p> <p>이상황에서 한달에 고용보험 보험료를 빼고 점장이 200을줍니다.</p> <p>월급날은 매달10일입니다.</p> <p>여기까지가 근무환경이구요 </p> <p>본내용은 </p> <p>이번에 기존에 있던 점장이 매장을 다른점장에게로 인수인계하면서 </p> <p>그만두게되는바람에 남편월급 5월치를 주게됫는데 뜬금없이 월급나오기 몇일전에</p> <p>자기가 그만두니까 10일부터 너가일햇으니 10일치를 빼고주겟다 월급을 일급으로 쳐서 10일을빼고</p> <p>그 10일을뺀 20일에서 휴무까지뺀 날짜치를 일급으로 쳐서</p> <p>1337000원이 들어왓습니다..</p> <p>제가 카톡으로 남편이쉬는날과 5월에 재고조사를한날짜를알아봣는데</p> <p>정확히 5월 9일/15일/24일에 쉬엇고 </p> <p>5월11일에 재고조사로인해 새벽3시까지근무를햇습니다. </p> <p>그러면 10일날부터라고 가정한다고하면 9일날쉰거는무효가되는거고 이틀쉬고 하루는재고조사로</p> <p>초과근무를한것이되는데</p> <p>(이거뿐만이아니라 24일에는 휴무인데도 </p> <p>아침에직원이 술먹고출근을안해서 자기가출근해서 오픈까지하고왓습니다-.-) </p> <p>그 점장이 마지막이니까 일급으로 다따져서 준거같은데 이왕제대로 따지는김에 </p> <p>주휴수당+야간수당 이런거도 계산해서받고싶은데 계산이안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빠삭하신분계시면</p> <p>이렇게 총다해서 얼마를더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실분계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그리고 법적으로</p> <p>받아낼수있는효력이잇는지도 궁금하네요 ㅠ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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