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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각종 사회적 대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달 시작될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체가 산입된다. 다만 제도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입분을 순차적으로 높여간다는 부칙을 뒀다. 내년에는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최저임금의 25%(현재 최저임금 기준 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숙식ㆍ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부칙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예외를 두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담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등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사회적 대화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이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은 물론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까지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이런건 전광석화 같이 의결되네유~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8181355191?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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