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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위탁계약이네! 시장이 시장하고 계약해?"
행정권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미이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 오산시가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당사자 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는 물론, 계약법상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가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지방계약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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