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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공무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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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8998
    작성자 : 까막눈토끼눈
    추천 : 3
    조회수 : 1272
    IP : 121.161.***.150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5/01/07 20:50:33
    http://todayhumor.com/?sisa_568998 모바일
    종교인 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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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 과세 논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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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인 과세 논란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의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 그러나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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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교인 과세 논란은 꾸준히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져 오다가 2006년 시민단체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이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묵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고발하며 사태가 커짐.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은 흐지부지 됐고 종비련의 고발 역시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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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12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돼야 한다.” 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커졌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일부 종단이 반대했고 20128월 발표된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가 제외되었다.
       

    20138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분류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다시 반발했지만 201311월 정부는 종교인의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을 공표한다.
     
     
     
     
     
      
     
    종교인 과세 논란의 현재
       
     
        201411241053374450090A_1.jpg
     
    시행령은 공표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낙선운동등에 눈치를 봐야 했던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
       
     
    201411월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종교인 과세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각 종교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 완전한 설득에는 실패한다.
        
      
    1126일 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20131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51월부터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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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개신교계와 대립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다.
       
     
    야당에서도 굳이 '총대를 매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 실제로 20141124일 간담회에서도 조세소위의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면서 결국 입법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2015년 선거가 없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적기라고 평가되지만 만약 또다시 종교인 과세에 실패할 경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가 이어져 종교인 과세 문제가 상당기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예측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찬성
     
      21_01.jpg
     

    1. 대한민국 헌법 38에 의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헌법 11조 납세를 면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음 -
     
     
    2. 종교인들 중에서도 개신교 일부와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조세 평등원칙에 위배 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누구는 세금을 내고 다른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심각한 문제이다.
     

     
     
     
     
     
    반대
     
     
    1.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수 없고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지급받는 생활비나 활동비는 소득이 아닌 사례비라고 할 수 있다.
     
     
    2.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3. 신도들이 이미 과세를 당한 헌금이나 시주금을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다.
     
     
    4. 세금을 매기기 위한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이 과도할 경우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 종교인 과세 사례


     
    1. 미국의 경우 종교단체에 세제혜택, 종교인에게 소득세 자발적 납세권유, 교회가 목사에 지불한 사례비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독일의 경우 대부분 종교인들이 자진납세, 국가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분배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종교인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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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주교는 이미 19943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었다.
     
     
    2. 불교는 조계종 승려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부는 소득세를 내고 있고 20131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계는) 과세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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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효과는?
     
     
    1. 실제로 종교인 과세시 추정되는 세수는 100~ 1000억 사이에 불과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2. 실제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보는 쪽은 영세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었기에 복지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여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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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0- 리얼미터 조사
     
     
    - ‘종교인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71.3%
     
     
    - ‘성직자인 만큼 납세를 면하게 해야 한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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