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려고(전세 1억 4천짜리 방입니다.) <div>가계약금만 100만원 걸어놓고 나왔는데, 준공이 5월 9일에서 10일정도에 나온다고 하네요.</div> <div>준공이 16일 전엔 될거같은데 문제는 등기가 준공이 되고나서 바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div> <div>(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div> <div>등기가 나오기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거같은데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게 안전한지 불안하네요.</div> <div>중개소 아저씨 말이 자꾸 바뀌어서요.</div> <div><br></div> <div>1. 준공만 됬는데 등기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바로 잔금을 다 내고 입주를 해도 괜찮을까요?</div> <div>만약 괜찮지않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2.<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약 등기가 나기 전에 잔금을 다 치루고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span></div> <div><br></div> <div><div>3. 아래는 토지부 대장을 열람해보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쪽은 죄다 빨간줄로 쳐져있어서 처리?된듯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div> <div>제가 토지부 대장을 보는게 처음이라 대체 이게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div></div> <div>근저당권 설정 : 채권채고액이 2014년 9월 30일엔 4억 8천으로 적혀져있고</div> <div>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 채권채고엑이 2015년 1월2일엔 1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마지막 융자가 1억만 남아있다는 소린지.</div> <div>아니면 둘이 합쳐서 총 5억 8천의 융자가 잡혀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이 토지부 대장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수있으신지요..ㅠㅠ.. </div> <div><br></div> <div><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0747823hJs1KFZ6J4j6kPq171P2rBe.jpg" width="800" height="450" alt="qnehd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0747823wxZpnEcSPugFe17.jpg" width="800" height="450" alt="qnehd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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