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이번에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서 서울에서 살게 된 오징어입니다.</div> <div>한국에서는 월세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알아보던 중에</div> <div>좋은 물건을 월세로 구하게 되어서 어제(05.18) 계약금(보증금의 10%)만 지불하고 왔습니다.</div> <div>계약서 작성일은 내일이고 입주일은 일요일(05.24)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div> <div>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ㅎ_ㅎ</span></div> <div><br></div> <div>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같은 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div> <div>계약 맺기 전후로 꼭 해야하는 것이</div> <div>1.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이 얼마나 있는 물건인지 보는 것과</div> <div>2.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div> <div>3.특약사항을 확인하는 것</div> <div>등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div> <div>첫번째,</div> <div>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하라는 글을 읽었는데</div> <div>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div> <div>아니면 입주일이 지나고 살기 시작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div> <div><br></div> <div>만약 입주일이 지나야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거라면</div> <div>제가 다음 주 화요일(석가탄신일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이라 동사무소를 다녀오기 힘들 것 같은데</div> <div>이렇게 상황이 안될 때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두번째,</div> <div>내일이 계약일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먼저 열쇠를 받는 건지</div> <div>입주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일요일에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받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div> <div>오피스텔 월세를 새로 들어오게 되면 도배를 새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div> <div>이건 그냥 집주인분의 마음인건지 관례상 대부분 해주는것인지, 계약서 작성시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한국에서 처음 혼자 살게 된 신입오징어를 위해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_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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