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고 주장하시는 분 보세요.
제글 댓글에서 논쟁하기 싫어서 글 올려드립니다.
'퇴직2년 내 관련사 재취업 문제를 거론
그 예시로 정운찬과 한세실업의 관계를 들어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도 같은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2009년 정운찬 총리후보 청문회 때 불거진
문제는 정확히 얘기해서
정운찬과 YES24의 고문계약 입니다.
그 내용은
정운찬 총리후보가 2007년 서울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2007년부터
2009년 청문회 직전까지 YES24고문으로
있으면서 1년반정도 9천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건입니다.
서울대 규정과 그 당시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를 살펴봅시다.
송후보자는 2008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방산업체 LIG는 2013년 이었기에 해당사항 아닙니다.
2009년 법무법인 율촌은 자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수출을 위한 자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율촌도 업무관계라고 주장하시면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기레기들, 야당 청문위원들도 고액이다 라고 소리칠 뿐
그 누구도 님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는 게 반증이라고나 할까요.
대충 엮어서 이거나 저거나 툭 던지시길래
글이 길어질 듯 하여 따로 올려드립니나.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