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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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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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루고 있어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진원 검사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박근혜 靑, 민변 대응 단체 설립 시도” 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11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구의역 사고 2년 만에 1심 판결..관련자 대부분 '유죄'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대체로 무겁게 형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모와 김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단 성향이 나빠보이지는 않네요
기사 예측대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병합되는게 좋을듯 합니다